법률지식인
조회수 99,154 | 2023-06-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 후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미지급되었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 당시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이 있다면 그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는 법적으로 채권으로 분류되기에, 일반 채권과 같아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기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를 제기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회피하거나 잠적한다면 못 받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출국금지 신청 및 운전면허 정지, 과태료 청구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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