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결정
[이혼소송 조력성공] 광주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입국불가한 외국인 아내와 피해 없이 이혼 성공하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국에서 현재의 아내와 만나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하고 의뢰인이 먼저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아내는 비자문제로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노력했지만 아내의 입국은 갈수록 미뤄졌고, 의뢰인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기에 두 사람은 서로 이혼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국불가로 협의이혼이 불가했기에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