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는 중국에서 입국할 수 없어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아내(피고)를 대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본 소송은 광주이혼변호사가 담당하였으며, 대륜 측은 비자문제로 입국불가한 아내와 홀로 오래 지내는 의뢰인을 위해 이혼소송절차를 조력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국에서 현재의 아내와 만나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하고 의뢰인이 먼저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아내는 비자문제로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노력했지만 아내의 입국은 갈수록 미뤄졌고, 의뢰인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기에 두 사람은 서로 이혼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국불가로 협의이혼이 불가했기에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이혼소송에서 광주이혼변호사의 목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원으로부터 이혼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대륜 측은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했으며, 왜 이혼에 동의하게 되었는지를 소장에 작성하여 법원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아내의 입국불가로 인해 협의이혼이 불가능함
두 사람은 신속한 이혼을 원했음
이혼소송을 통해 두 사람은 피해 없이 이혼에 성공함
successful case
이혼소송의 경우는 대부분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지만 본 사건처럼 양쪽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주이혼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소송을 진행했으며, 원고와 피고가 모두 만족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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