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과 배우자는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 사이입니다. 남편인 원고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혼과 함께 자신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아이들의 양육권은 자신이 가질 것, 피고(의뢰인)는 매달 양육비로 5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이었는데요. 이를 받은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이혼 유책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원고가 오히려 피고(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동호회 활동으로 외박을 일삼은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아이들의 양육에 무관심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거짓임을 반박하며 여러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승소 결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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