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042 | 2024-0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미성년 자녀 두명에 대한 양육권한을 다시 가지고 오고 싶으신 질문자님을 위해 빠르게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법에서는 양육권자가 문제가 있거나, 아동학대의 정황이 발견되거나 양육 의지가 없는 경우 양육권변경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전 배우자의 재혼으로 인해 양육권변경소송 제기를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만약 재혼으로 인해 양육의지가 없다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해당 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한번 정한 양육권은 다시 바꾸기 어렵게, 판단 기준을 까다롭고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어 논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부터 기각될 수 있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첫 재판 한번으로 깔끔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재판을 많이 해본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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