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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 소송 복잡할까요?

조회수 17,042 | 2024-01-24

4년 전에 남편이랑 이혼하고 아이 두명에 대한 양육권 경제적 여유 때문에 박탈당해서 일년에 몇번 못보고 있는데요전 남편이 이번에 재혼한다네요 저도 어느정도 자리잡았고 양육권 들고 오고 싶은데 양육권변경 소송 복잡할까요?혹시나 해보신 분 있거나 관련 재판 해보신 분 답변 달아주세요
A

양육권변경 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미성년 자녀 두명에 대한 양육권한을 다시 가지고 오고 싶으신 질문자님을 위해 빠르게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법에서는 양육권자가 문제가 있거나, 아동학대의 정황이 발견되거나 양육 의지가 없는 경우 양육권변경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전 배우자의 재혼으로 인해 양육권변경소송 제기를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만약 재혼으로 인해 양육의지가 없다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해당 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한번 정한 양육권은 다시 바꾸기 어렵게, 판단 기준을 까다롭고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어 논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부터 기각될 수 있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첫 재판 한번으로 깔끔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재판을 많이 해본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관련 구성원

이강재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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