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2,513 | 2024-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민사변호사 입니다.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 불륜의 행위를 일으켰다면,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과 이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혼은 원치 않으시기에, 결혼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녀만을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법정에 입증해야만 원하시는 금액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내로 위자료가 책정되며, 배우자가 기혼의 상태라는 점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있어야만 본 소송이 성립될 수 있기에,
둘이서 함께 나눈 문자메세지, 사진, 영상, 통화녹음 내역 등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맞는 법률 상담부터 받으셔야 상대방의 말도안되는 주장에도 제대로 반박할 수 있기에,
관련 재판 경험을 다수 보유하며 승소의 결과를 매번 달성해 나가는 서울민사변호사 소송 상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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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간녀/상간남소송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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