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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민사변호사 소송 잘하는 분 있을까요?

조회수 42,513 | 2024-01-25

상간녀소송 하려고 하는데 이게 민사소송이라고 하더라구요 남편 직장 상사이고 그쪽도 유부녀입니다.. 엄청 이뻐서 결혼했는지도 몰랐는데 남편이랑 바람날지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놈은 자기가 먼저 좋아했다고 그쪽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편만 드네요 진짜 어디 가둬놓을 수도 없고 애때문에 이혼은 못할 것 같은데 그쪽 남편도 알아야죠 서울민사변호사 소송 잘하는 분 있을까요?
A

서울민사변호사의 이혼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민사변호사 입니다.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 불륜의 행위를 일으켰다면,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과 이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혼은 원치 않으시기에, 결혼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녀만을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법정에 입증해야만 원하시는 금액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내로 위자료가 책정되며, 배우자가 기혼의 상태라는 점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있어야만 본 소송이 성립될 수 있기에,

둘이서 함께 나눈 문자메세지, 사진, 영상, 통화녹음 내역 등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맞는 법률 상담부터 받으셔야 상대방의 말도안되는 주장에도 제대로 반박할 수 있기에,

관련 재판 경험을 다수 보유하며 승소의 결과를 매번 달성해 나가는 서울민사변호사 소송 상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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