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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 걸어야 할 것 같아요

조회수 77,353 | 2024-01-26

3년 전 이혼 후 아이 한명 양육권 가지고 와서 둘이서 살고 있어요아이 아빠는 1년은 양육비도 잘주고 아이도 많이 만나러오고 하다가여자가 생겼는지 해외출장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양육비도 안주고 애도 안보러 오더라구요양육비소송 걸어야 할 것 같아요과거에 못받은 돈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A

양육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 시 가정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중 주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양육을 맡지 않은 부모는 아이가 성인이될 때까지 일정한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야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전배우자가 대략 2년 이라는 시간동안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기에, 과거 못받은 금액과 함께 양육비소송 제기하셔서 다 받아내실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만약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조건 밀린 양육비 모두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직장인일 경우 급여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직접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정당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청구했으나 회피 또는 잠적을 한다면 출국금지신청 및 운전면허정지,

과태료 청구 등 이행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니 자녀의 행복한 복리와 질문자님의 경제적 여건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의 적극적 도움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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