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658 | 2024-0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임신상태이신 질문자님께서 남편분의 불륜 행위로 인해, 육체적인 부분은 물론,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 입증부터 명확하게 해야만 재산분할부터 위자료까지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본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데요.
증거를 확보할 때는 배우자가 외도 상대와 주고받았던 메세지, 전화 통화내역, 숙박 출입 내역 등 외도의 형태, 기간 그리고 방법에 따라 수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증만 가지고 주장하기엔, 법원에서도 편협되지 않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기에 유책배우자이혼 소송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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