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73 | 2024-01-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대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행복하기도 아까운 시간에, 남편분과의 극복할 수 없는 성격차이로 이혼까지 결심하신 질문자님,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배우자의 도를 넘은 간섭과 집착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시기 힘들다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의처증 행위에 따라 재판상 혼인파탄의 이유가 되기에, 이혼 가능하실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남편분께서는 법률혼 해소 원하지 않는 상황이시기에, 변호사 선임하셔서 강력하게 본인의 주장을 전달하며 맞대응하실 수 있어 법원의 기각처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의 탐탁지 않았던 결혼생활을 깔끔하게 정리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었던 부분에 대한 보상,
재산적 분할까지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대이혼전문변호사 도움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시간을 더이상 낭비하지 않고, 결혼생활 청산 후 제 2의 시작을 확실하게 보장받길 원하신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증거자료의 수집은 물론 법정에서의 타당한 변론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는 교대이혼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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