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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권양육권 관련

조회수 20,164 | 2023-03-07

이혼한지 8년됬구 두자녀가 있습니다. 이혼할때 친권,양육권 다 그남편이 가지고있고 애들도 그남편이랑 같이 지내고있어요. 애들이 크면서 여자애들이고 하다보니까 사춘기접어들고 진로및 학교입학 문제로 만나자고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자리잡지못한 상태라 둘다는 힘들거갖고 첫애만 데려와서 지내다가 쫌더 나아지면 둘째도 데려와 지내고싶은데 친권,양육권이 다 남편쪽에 있어서 이제와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권을 갖고있지 못하면 제가 애한테 해줄 수 있는게 없는거같은데 통장을 만들든 뭘해도 그남편이랑 마주쳐야 하는거 같은데 마주치기는 정말 싫거든요. 그냥 애들만 만나고 하는건데 친권양육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친권양육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친권은 부부가 함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행사를 위해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공동으로 친권을 받더라도 추후 자녀에 대한 문제로 부득이하게 만남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기에 잘 판단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은 실제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다면 양육자에게 친권을 단독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분리 양육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에서는 자녀가 안정적으로 자람에 있어 형제자매 관계도 중요하게 보기에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와 아이에게 나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어떤 부분을 해줄 수 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자녀가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니라면 양육 환경, 부모의 재산 상황과 더불어 자녀의 의사 또한 중요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좀 더 확실하고 빠른 대응 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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