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164 | 2023-03-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친권은 부부가 함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행사를 위해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공동으로 친권을 받더라도 추후 자녀에 대한 문제로 부득이하게 만남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기에 잘 판단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은 실제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다면 양육자에게 친권을 단독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분리 양육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에서는 자녀가 안정적으로 자람에 있어 형제자매 관계도 중요하게 보기에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와 아이에게 나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어떤 부분을 해줄 수 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자녀가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니라면 양육 환경, 부모의 재산 상황과 더불어 자녀의 의사 또한 중요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좀 더 확실하고 빠른 대응 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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