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654 | 2024-0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정폭력으로 하루하루 힘든 결혼생활을 유지해오신 질문자님의 글만봐도 그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질문자님의 행복한 삶의 위해서라도 빠른 답변으로 소송 여부 가능에 대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만 법률혼 해소를 할 수 있는데,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혼이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분의 지속되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든 결혼생활을 유지하셨으므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가정폭력이혼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이혼 사유가 결정적이라면 그동안 배우자에게 당해오셨던 모든 정황들을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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