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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변호사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67,230 | 2024-04-03

주위에서 많이들 말합니다. 요즘 누가 고부갈등, 시댁이랑 그런거 있냐고,,,그게 제가 될 줄 꿈에도 몰랐네요..남편의 방치와 시어머니의 폭언, 간섭,,도저히 못살겠습니다..남편은 그렇다치고 진짜 시댁가는것도 보는것도 이젠 너무 괴롭습니다. 안볼려면 이혼이 답인거 같아 진행할려고 하는데 이혼관련해서 부산변호사상담 먼저 받아보는게 좋겠죠?
A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신 것으로 보이며, 우선 이혼은 협의 > 조정 > 재판 순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으로 넘어가게 되며 그 이후도 안된다면, 즉 다들 아시다시피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의 부모와의 갈등이 기반이 되어 부당한 대우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는 이혼사유로 인정되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소송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는 결정적인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한 쟁점이기에 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 법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부산변호사상담 통해 질문자님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는 시어머니의 심각한 언에 대한 녹취자료나 문자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폭력이 있었다면 상해 등을 사진, 영상으로 보관하거나 상해진단서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은 위와 같은 사안 외에도 재산 분할, 양육비 등 각 상황별 대응책을 구성하여야 비로소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있으니, 상황별 법률 분석은 물론 1:1 케어를 통해 확실한 결과만을 안겨드리는 본 변호사의 솔루션을 받아 제2의 인생으로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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