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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관계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30,128 | 2024-02-28

혼인신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아이는 없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었네요. 어이가 없어서 ㅎ혼인신고를 미룰 때부터 알아봤어야 한건지 싶네요.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입증이 안될 때도 사실혼관계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이거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건가요?다행인건 혼인신고는 안했어도 결혼식은 한게 다행이다 생각되네요,
A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상실감이 크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적으로 혼인이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상 부부관계를 가진 것이기에, 이 경우에도 부부간의 분쟁이나 이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대해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때 배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채택되는 증거물은 청첩장과 주변 지인들의 증언, 스드메 예약 내역, 생활비가 공통으로 지출되었는지, 상대 가족들에 대한 호칭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를 위해선 남편분의 외도 사실 또한 입증이 필요하며, 이때는 상간자와의 문자 내용, 숙박업소 영수증 및 CCTV 자료, 차량 블랙박스 등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자료가 아닌 명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입증된다면,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대 상간자에게도 남편분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유책 행위를 행하였다면, 그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홀로 입증자료를 제시해 주장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기에, 명쾌하고 직관적인 전략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수 속에서도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까지 단 1%의 손해 없는 만족하실만한 결과만을 도출해 드리는 본 변호사를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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