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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소송 가능한가요?

조회수 61,168 | 2024-02-01

결혼식은 했는데 현재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상대방의 바람으로 인해 도저히 같이 못살거 같아서 갈라설려고 하는데 이럴때도 이혼?이랑 비슷하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소송 진행하면 가능한걸까요?
A
최근 혼인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결혼식을 하는 추세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사실혼이라는 관계를 인정하고 있기에 재산 분배와 양육권, 친권에 있어 사실혼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률혼과 다르게 사실혼 경우에는 그 비슷한 관계인 동거가 존재하기에, 명확한 증거를 통해 해당 관계를 반드시 입증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결혼식을 진행한 걸로 보이기에, 해당 결혼식 사진이나 하객 명단, 하객 증언과 같은 것들로 두 사람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일반 법률혼 부부의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선 거의 동일하다 볼 수 있으며, 결혼생활 기간에 따라 어느 한 쪽이 기여한 바에 따라 분배가 되며, 또한 현재 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퇴직금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입증이 되었다면 배우자의 외도나 유책 사유에 대해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 또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알고 접근해야 되기에, 이와 같은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면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본 소송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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