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22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남편분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셨을 텐데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난폭운전은 정해지지 않은 상대를, 보복운전은 특정한 상대를, 자동차로 운행해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현재 불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 범죄는 잘못하면 훨씬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 역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난폭운전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상대에 상해를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죽음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여기서 죄가 경합이 된다면 선처의 가능성이 확연히 줄어들기에, 서둘러 법률대리인에게 자문해 단계별 대응책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중요한 관건이며, 욱하는 마음에 운전하였지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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