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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회수 34,052 | 2024-03-29

군대 제대하고 오랜만에 대학친구들과 만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중 마음이 있었던 여자애도 와서 놀게 되었는데 너무 과하게 술을 마신 바람에 제가 그 친구한테 실수를 좀 했습니다. 스킨십을 할려고 했고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 말려 큰 사고는 안 당했다고 하는데 저를 고소했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히 이럴때 성추행처벌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이제 막 제대하고 복귀했는데.. 무혐의 안될까요,,?
A
본 사안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동의 없이 스킨십을 하게 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성추행처벌 받게 된다면, 법정형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나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심문이 먼저 진행되는데, 이때 일괄된 진술을 하지 못한다면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 섣불리 대응하기보단 전문 변호사를 동행하여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선 무혐의를 받길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내용만으로는 직접적인 사실 관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세한 상황에 대해 먼저 상담을 받아 성추행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만약 부인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무혐의를 위해 쟁점 사항, 입증 자료 등에 관해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하며, 부인을 할 수 없을 경우 여러 정상관계와 양형요소들을 파악하고 고려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갈 경우 되려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이러한 성범죄 관련 사건은 다수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니, 무혐의부터 집행유예 등 사안별 대응책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저와 함께 가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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