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271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고 일어났다고 하여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사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처벌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전과나 경력이 있다고 할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가중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 인천변호사추천받아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 운전을 인한 교통사고의 양형은 혈중 알코올 농도, 사고의 심각성, 운전자의 전력 및 과거 음주운전 기록, 공법상 도덕적 책임, 피해자의 의견 등에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으로, 그에 따른 자료도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합의금을 치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별개로 선고가 되더라도, 형량을 낮추는 데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된 대응으로 음주 운전 구속의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형사 처분은 물론이고 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니 인천변호사추천 받아 신속히 대응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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