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941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보통 전세 계약서상 계약하게 되면 2년으로 입주 날짜와 계약 종료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면 종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어 있으나,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내용증명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해당 서류를 통해 대부분은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이후 소를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기도 하기에 꼭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만약 그럼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먼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채권 해소 날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에 꼭 신청해 두시길 바랍니다.
해당 소의 모든 정황은 계약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으며, 계약 전 전세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등으로 금액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민사소송은 그리 어렵지 않게 밟아 나갈 수 있으나 문제는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땐 지체 말고 강제집행을 신청해 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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