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재산을 늘리기 위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투자 종목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거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지만 경기 불황 이후로 주춤하고 있는 현재 확실한 정보라 속이는 주식투자사기 범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투자사기고소장이 접수되어 처벌받는다면 일반적인 사기죄 경우 징역형으로 10년이 최장 기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거나 50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에 의하여 더 높은 형량을 부과받게 됩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혐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기망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맥락에서 따져보았을 때에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혐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경우도 현재 피해자 중 한명일뿐이며 고의적으로 제3자의 금전 이득을 위해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해 주장하여야 하는데, 이는 홀로 진행하기엔 다소 어렵기에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하여 사건 정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정보를 알려준 제공자를 찾을 수 없다면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 오랜 재판과 수사경험을 갖춘 본 변호사의 논리적인 법률상담 및 조력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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