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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투자사기 억울합니다...

조회수 88,341 | 2024-03-28

주식으로 꽤나 빠삭한 친구가 있어 정보를 얻었고 다들 알면 좋겠지 싶어 주변 지인들에게도 말을 해줬었습니다. 물론 회사 자본금등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주식투자사기 정보였다고,, 실체도 없는 회사라네요.. 그 친구는 연락 안되고 지인들은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금융 재산을 늘리기 위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투자 종목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거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지만 경기 불황 이후로 주춤하고 있는 현재 확실한 정보라 속이는 주식투자사기 범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투자사기고소장이 접수되어 처벌받는다면 일반적인 사기죄 경우 징역형으로 10년이 최장 기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거나 50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에 의하여 더 높은 형량을 부과받게 됩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혐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기망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맥락에서 따져보았을 때에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혐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경우도 현재 피해자 중 한명일뿐이며 고의적으로 제3자의 금전 이득을 위해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해 주장하여야 하는데, 이는 홀로 진행하기엔 다소 어렵기에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하여 사건 정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정보를 알려준 제공자를 찾을 수 없다면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 오랜 재판과 수사경험을 갖춘 본 변호사의 논리적인 법률상담 및 조력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 저만의 노하우로 최적화된 맞춤형 전략,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법률 조력을 약속드리며, 상담예약은 아래 대표전화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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