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771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으로 건너는 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코 운전자만의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도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잘 살피고 차량을 운행했던 걸로 보이나, 갑작스럽게 뛰어든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 처해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에 제한된 속도를 지키지 않았거나, 황색 신호나 보행자 신호에 정차하지 않고 차량을 몰았다면 12대 중과실에 속해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홀로 확인하기보다 확실한 대응을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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