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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거 무단침입인가요?내공80

조회수 42,136 | 2024-02-19

제가 복싱을 다니고 있는데요 금요일에 놔두고 갔던 물건을 정말 진짜 급하게 일요일에 찾아야되서 복싱 같이 다니는 친구한테 비밀번호좀 알려달라 그것만 갖고 나오면 된다ㅜㅜ 이랬는데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서 나갈라햇는데 조금 운동 하다갈까?..해서 샌드백 좀만 치고 딱 짐 챙기고 나갈라했는데 복싱 선배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전 깜작놀라서 숨었거든요ㅜ 그래서 나중에 나갔긴했는데 밖에 씨씨티비도 있고 뭐 어케 해야될까요ㅠ 전 막 복싱장에 가서 나쁜의도가 아니였어요ㅠ근데 그 선배들 말로는 갑자기 신발이 없어졌다해서 뭐지?해서 전 절대 안갖고 갔단 말이에요ㅠ근데 제가 거기서 나가면 제거 도둑질 안사람으로 몰릴까봐ㅠ 하필이면 카메라가 밖에 입구 밖에 있어서 안보여요ㅜ그래서 해명을 해도 안될것 같아서 지금은 나와서 문 잠그고 나왓는데 이거 뭐 어케해야될가요ㅠ 제가 복싱에 제 물건을 가지러 간건데 운동 한..5분정도 샌드백 치다가 딱 나오려햤는데 선배들이 온거거든요ㅜ 이거 무단침입으로 걸리나요?..저 진짜 원래는 물건 제꺼 가지러 간거거든요ㅠ하ㅠ 내공 80 이에요
A
현재 복싱장에 나두고 간 물건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무단침입이 성립되는지 궁금하신걸로 보입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타인의 건조물 또는 그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있습니다. 무단침입죄로 고소를 한다면 진행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본 질문상의 내용으로는 의도적으로 범죄행위를 진행한 것은 아니기에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 확실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경찰 조사 전이라면 초기부터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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