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복싱장에 나두고 간 물건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무단침입이 성립되는지 궁금하신걸로 보입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타인의 건조물 또는 그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있습니다.
무단침입죄로 고소를 한다면 진행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본 질문상의 내용으로는 의도적으로 범죄행위를 진행한 것은 아니기에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 확실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경찰 조사 전이라면 초기부터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