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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소송 도와주세요.

조회수 13,843 | 2024-02-13

진짜 전재산 털어가지고 이번에 신축 빌라 계약했는데,.,알고보니 빌라가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임대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ㅜㅜ 진짜 답답해요,,전세보증금소송 어떻게 하면 좋을지 .. 도와주세요..
A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셨을 경우, 즉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라 판단되거나, 계약서에 분명히 적시된 내용이 있다고 해도 소유주가 이전되거나 건물 담보 부채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으니 조속히 전세보증금소송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소송부터 진행할 필요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등기 명령이나 내용증명만으로 종결되길 원하며, 소를 진행할 경우 비용적 부담과 기간 역시 짧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본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우선 계약서 상의 내용을 확인해 계약 해지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의 연락 부재로 인해 소송 없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점, 점유권 이전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의무 등을 세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주거는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변호인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력을 받아 질문자님께서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 바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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