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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징계, 학폭고소 진행하면 되나요?

조회수 98,950 | 2024-03-26

개학하면서 아들이 학교가는 걸 너무 꺼려하고 빠질려고 하는게 많아지는게 보여서 진지하게 아이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반이 바뀌면서 친했던 아이들이랑 떨어지고 혼자 지내는게 많아졌는데 그걸 보고 다른 아이 몇몇이 만만?하게 생각하고 괴롭힘은 물론 돈도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아들이 울면서 말하는데 진짜 마음이 무너집니다... 학폭고소 했을 때 학교폭력징계 만으로 안되면 형사 사건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A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면, 상대 가해 학생에게 정당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끔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해당 학폭고소 경우에는 아이에게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남기게 되는 부분으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사회적 인식에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들에게 중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문제는 가해자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행위에 대해 방어하고 되려 피해자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해 학생의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닌 피해자와 쌍방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주장해 맞고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에, 정당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해당사건으로 학교폭력징계 처분이 만족스럽지 않게 나온다면, 미성년자형사처벌 관련 고소 진행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학교폭력 학교 지원 변호사로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재판의 최전선에서 의뢰인을 위해 그 누구보다 먼저 행동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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