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분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돌아오는 묵묵부답에 현재는 대여금소송 진행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빚을 변제하지 않거나 변제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최우선으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를 가졌는지 확인해야 하며, 소를 진행하기 전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권리를 명확하게 해주는 입증 자료가 되는 것은 '차용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신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기에 먼저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본 내용으로 내용증명과 보전 처분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전문 변호사를 통해 보내게 된다면 추후 법적 공방까지 갈 수 있어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시키기 좋으며,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로도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해당 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미리 가압류시켜 놓았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신청해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 간 입증 자료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엔 쉽지 않는 법정 공방으로, 시간이 돈보다 중요해진 세상을 사는 당신께, 지금부터라도 단 1분도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결과를 본 변호사가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