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8,662 | 2024-0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되는 돈에 대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고소의 경우에 먼저 해당 성립이 되는지 보셔야 되는데요.
무조건 재산상의 손실이 일어났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 부분은 아니며
타인을 속여 기망행위로 착오가 생겨난 과정에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거나 받게 된 경우에 본 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기망이 아니었다고 할지라고 심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상태를 이용한 행위 또한 사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상황이 사기죄에 대해 성립하는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을 통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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