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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도급계약 위반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9,432 | 2024-05-06

한 업체를 통해서 신축아파트 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어서 추가 공사비용을 달라고 말했지만 자기들은 이미 공사대금을 알맞게 줬다고 하는데저는 명백한 하도급계약 위반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전문가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A

하도급계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나 마무리 과정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할 대금에 대해 지급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하도급계약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약속된 현금흐름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회사의 존속은 물론 함께 일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또 다른 법적 논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적 권리는 행사가 가능한 기간이 존재하는데요.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권리 역시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인 민사 채권과 달리 하도급계약은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용에 대한 요청에도 상대측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른 시일 내에 법적 대리인과 소를 제기하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해 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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