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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민사소송 얼마 받아야 할까요?

조회수 52,109 | 2024-03-14

오랜만에 만나는 동생이랑 재밌게 술먹고 있었는데 옆자리 테이블에서갑자기 계속 왜 꼴아보냐면서 시비를 걸어오더라고요. 저희가 그 쪽 안봤고 관심도 없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리면서 절 때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맞기만 했고 경찰이 와서 어떻게 할거냐 합의 할거냐고 했는데바로 폭행민사소송할거라 했거든요? 위자료 얼마 받아야할까요?
A
최근들어 이유없이 폭행을 당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급감하면서 폭행민사소송 상담을 많이 요청해주시는데요. 만약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해 피해을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합니다. 상대방을 폭행혐의로 형사고소하여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그 이후 형사상의 절차에서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의 절차로 넘어와 가해자를 상대로 폭행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형사상의 절차에서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상의 절차를 통해 제대로 피해를 회복해야하는데 이때 사건의 크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폭행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있었는지에 대해 법률대리인과 함께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추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하는데요. 폭행민사소송은 생각보다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기가 쉽지 않기에 높은 손해배상액을 원하신다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수많은 승소 경험이 있는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금액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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