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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전부동산변호사 중 민사전문변호사 계실까요?

조회수 24,541 | 2024-04-10

저희 부부가 대전에서 살다가 남편 직장때문에 서울로 올라가게 생겼거든요?다행히도 전세계약일자가 다되어가서 집주인에게 재게약은 하지 않겠다고 2개월 전에 말했는데 새로 세입자 안구해지면 자기가 돈을 늦게 줄 수 있다는거에요. 설마 안주겠어? 이런 마음이었는데 계약일자종료일에 돈을 안넣더라고요. 집주인한테 말하니 자기가 세입자 구해지면 주겠다고 했지 않냐면서 되려 뻔뻔하게 나와서 대전부동산변호사랑 소송을 생각중인데 민사전문변호사님 계실까요?
A

대전부동산변호사의 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전세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특히 대출했을 경우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이자와 만기로 인해 더 큰 손해로 번지기 전 대전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세사기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때 전세사기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되찾고자 하신다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니 지금 이사 가기 전리면 더더욱 이 절차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소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대전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더불어 민사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도 진행하여 부동산 조사 및 임대인 신용조사를 진행하여 주거래은행을 모두 찾아 계좌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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