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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절차에 대해 이혼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49,991 | 2023-12-11

어머니가 불쌍해서 안되겠어요. 이제 황혼이혼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두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머니 모습을 더는 못보겠어서요   어머니는 40년 정도 주부로 가정에 헌신하셨고 아버지는 가정에 신경안쓰고 폭력적인,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분입니다. 그럼 이혼 시 절차가 쉽나요? 재산분할은 어느정도로 되나요?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셔서 이혼하면 몸만 나가야되나 하면서 불안해하셔서요 이혼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 부탁합니다.
A

이혼변호사의 황혼이혼절차 관련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황혼이 되어 이혼을 선택한다면 아무래도 오랫동안 부부로서 공유했던 것들을 분배해야 하므로 갈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법조인과 함께 재판을 통해 신속히 마무리 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금전은 이혼하고 난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에 대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혼 생활을 이어 나가는 내내 전업주부로써 생활해 왔던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충분한 만큼의 분할을 받으실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 연금 역시 모두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며 혼인하기 전에 재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 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혼자 모두 파악하고 이혼 절차를 밟기에는 복잡하고 까다롭기에, 이혼변호사를 통해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의 확실한 규모를 파악하여 꼼꼼히 절차를 밟으신다면 원만히 원하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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