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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거가 재판이혼 사유가 되나요?

조회수 46,794 | 2023-12-13

상호 동의하에 별거중인데 너무 오래 안보다보니 이제 이혼해도 될것같아서요 이혼 합의 안해주면 재판 걸어도 이길 수 있을까요? 별거 이유는 상대방의 바람끼 때문입니다. 따로 산지는 한 5년 넘은 것 같아요,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고요 재판이혼 괜찮을까요?
A

재판이혼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신다면 문의자님께서 별거를 선택하게 된 사유와 과정에서 배우자가 유책 사유에 해당되는 점이 있는지 법조인을 통해 먼저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객관적으로 상대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다면 증거를 수집해 재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청구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토대로 사건 해결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소송 사안은 명백한 증거를 통해 사유를 입증해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이혼 분야 전문 변호사와 승소 전략을 마련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는 재산분할, 양육권 등 법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유리하게 승소하고 싶으시다면 초반부터 꼼꼼히 헛점 없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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