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33 | 2023-12-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상간녀소송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싶으시다면 배우자와 상간자 둘 다에게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문의자님처럼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오로지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만족하실만한 위자료 청구 결과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상간녀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합법적인 경로로 수집해야만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 직접 상간자를 찾아가 항의를 하거나 공개적으로 외도 사실이나 인적 사항을 발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신다면, 도리어 문의자님께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법률 대리인과 사건 초기부터 함께하시어 사전에 불이익을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과 자녀분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속히 창원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 좋은 소송 결과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이혼 · 상간녀/상간남소송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