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700 | 2023-12-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선천적인 질병이 아니라 힘든 일을 겪고 난 후 조현병이 생긴 경우라면 무작정 이혼소송 하긴 어렵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사안처럼 조현병이 3년째 나아지지 않고 되레 심해지고 있으며, 상대방이 치료를 거부해 가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면 이혼소송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조현병을 원인으로 내세워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조현병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없으면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는바, 해당 병으로 피해를 본 사실을 증명할 증거와 가족 또는 지인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 겪으셨던 돌발상황들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혼인 기간 배우자의 정신병으로 이래 고통받았다는 것을 입증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는 위자료와 다르게 유책 사유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합당한 재산분할을 위해선 근 3년간 공동의 재산을 유지하는 데 질문자님의 기여가 많았단 것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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