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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준비 하려고합니다.(조현병)

조회수 71,700 | 2023-12-21

와이프가 키우던 강아지가 사고로 죽고 조현병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평소에도 마음이 약한 와이프라 결혼하고 편하게 살라고 살림만 맡긴 상황이었는데  강아지가 죽고부턴 조현병 증상때문에 집안 살림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인 머리를 잘라 온 방에 뿌려놓고 소파를 뜯어놓는 등...  같이 병원도 다니고 했는데 제가 거의 12시간씩 일을 하는 사람이라 매일 봐줄 수가 없어 그런지 와이프는 약도 잘 안챙겨먹고 이제는 병원도 안간다고 난리고 병이 더 심각해져만갑니다. 와이프 친정에 이야기해봐도 콩가루 집안이라 부모님 두분다 신경도 안쓰시고  이대로 살 수 없어서 이혼소송준비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근 3년간 탈모에 두통에 힘든 와중에 혼자 12시간씩 일하려고하니 이제는 억울한 맘도 듭니다. 이런 점 소송하면 재산분할에서도 피해 안볼 수 있을까요?
A

이혼소송준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선천적인 질병이 아니라 힘든 일을 겪고 난 후 조현병이 생긴 경우라면 무작정 이혼소송 하긴 어렵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사안처럼 조현병이 3년째 나아지지 않고 되레 심해지고 있으며, 상대방이 치료를 거부해 가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면 이혼소송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조현병을 원인으로 내세워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조현병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없으면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는바, 해당 병으로 피해를 본 사실을 증명할 증거와 가족 또는 지인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 겪으셨던 돌발상황들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혼인 기간 배우자의 정신병으로 이래 고통받았다는 것을 입증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는 위자료와 다르게 유책 사유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합당한 재산분할을 위해선 근 3년간 공동의 재산을 유지하는 데 질문자님의 기여가 많았단 것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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