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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포기 친권양육권 소송 할수있나여

조회수 46,084 | 2023-12-22

애아빠의 폭력에 황급히 이혼을 하고 당시엔 직업이 없어 애를 두고 나왔는데요... 저도 이제 번듯한 직장을 구했고(달에 300정도 수령) 애가 저랑 살고 싶어해서 전남편한테 용기내서 연락을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말라며 매몰차게 까인 상황입니다. 친권?은 전남편과 저한테 둘다 있고 양육권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데 남편 친자포기하게 만들고 양육권 친권양육권 소송으로 애에 대한 권한을 모두 저한테로 돌릴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양육권만이라도 갖고싶은데 친권 공동으로 들고 있을때 생기는 문제도 있나요?
A

친권양육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아이에 대해 공동으로 행사하던 친권을 각각 가지게 되고 만약 공동으로 친권을 갖게 되면 자녀와 관련하여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친권양육권 따로 갖게 된 경우라면 자녀와 관련하여 중대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빠른 처리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송에선 양육권을 가진 사람에게 친권까지 모두 가질 수 있게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혼 전까지는 의뢰인이 자녀를 도맡아 키우던 주 양육자였다는 점과 1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자녀분이 배우자보다 질문자님을 더 신뢰하고 애정하고 있다는 점, 그 당시 질문자님께서 생활비를 감당할 직업이 없어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없었다는 점들을 주장하여 양육권과 친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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