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6,084 | 2023-12-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아이에 대해 공동으로 행사하던 친권을 각각 가지게 되고 만약 공동으로 친권을 갖게 되면 자녀와 관련하여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친권양육권 따로 갖게 된 경우라면 자녀와 관련하여 중대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빠른 처리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송에선 양육권을 가진 사람에게 친권까지 모두 가질 수 있게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혼 전까지는 의뢰인이 자녀를 도맡아 키우던 주 양육자였다는 점과 1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자녀분이 배우자보다 질문자님을 더 신뢰하고 애정하고 있다는 점, 그 당시 질문자님께서 생활비를 감당할 직업이 없어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없었다는 점들을 주장하여 양육권과 친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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