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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시재산분할 후 이혼사유사례

조회수 63,009 | 2023-12-26

서로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었고 이혼 당시에 남편이랑 너무 안맞기도 했어서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복잡해지는게 싫어서 그 잘못을 캐 묻지않고 협의 이혼을 했는데요(여자 있냐 물었을때 아니라고 잡아뗌) 이혼하고 1년 지난 지금 전남편이 인스타에 그X이랑 요트여행에 곧 결혼할거라고 글 올리고 있는데 정말 눈꼴시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때 했던 재산 분할로는 저인간이 요새 하고 다니는 여행은 굉장히 사치인거 같은데 그때 저 몰래 재산을 빼돌린게 아닌가 싶기도하고 제가 확신하는 예상은 그때 같이 투자하자 했던 주식 종목을 당시 물가로 해서 나눴는데 지금은 남편이 가져간게 엄청 오른게 아닌가 싶긴해요. 여튼 협의 이혼후에도 이혼시재산분할 청구 다시 가능할까요? 이런 이혼사유사례 많이 있겠죠??? 저만 이런거 아니겟져?
A

이혼시재산분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협의이혼후 이혼시재산분할의 경우, 당시 협의 이혼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추후 재산분할 등에 대한 청구를 미리 배제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없다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언제든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위자료의 경우는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상간녀와 배우자에게 각각 1천만 원~3천만 원 정도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분할의 경우는 이혼 당시 물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당시 나눴던 물건의 가치가 올랐다거나 하락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게 지금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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