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3,009 | 2023-12-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협의이혼후 이혼시재산분할의 경우, 당시 협의 이혼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추후 재산분할 등에 대한 청구를 미리 배제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없다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언제든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위자료의 경우는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상간녀와 배우자에게 각각 1천만 원~3천만 원 정도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분할의 경우는 이혼 당시 물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당시 나눴던 물건의 가치가 올랐다거나 하락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게 지금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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