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4,928 | 2024-01-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부부재산분할은 부부 양방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눠지며,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공동명의재산 또한, 각자가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가졌는지를 책정해 분할하기 때문에 공동명의이든 누구의 명의이든 딱히 관계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혼 당시 부부 중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시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퇴직연금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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