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043 | 2024-0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실혼 부당 파기는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거나 아무 말 없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한 사람은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에 따라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으셨다면 사실혼 파기 소송과 함께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과 사실혼 관계를 확실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을 소송으로 파기할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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