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1,525 | 2024-0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이 끊겼고 거취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면 국제결혼이혼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가장 먼저 법원에 출입국 사실조회를 거쳐 배우자가 국내를 떠난 상황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본국으로 돌아간 것이 밝혀진다면 이혼 소송을 위해 국내 거주하던 최종 주소지로 이혼 소장을 띄어도 수령을 하지 못하기에 공시송달 제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가 이혼 청구를 접할 수 있게 법원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매체에 2주 동안 소장을 공시하고 해당 기간 내 답변이 없을 경우 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하는 절차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출입국 사실조회 공시송달 신청 등은 모두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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