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840 | 2024-0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고소가 불가능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액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당황스러운 액수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가 원하는 만큼 금액을 다 주어야 하는 건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보기에도 과도한 액수라면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협상을 먼저 시도해 보고 협상이 안된다면 재판에서 방어를 통해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송이 그렇듯 상간 문제도 골든타임이 분명 존재합니다.
즉 골든타임 안에 빠르게 대처한다면 합의금, 위자료 액수를 많이 감소시키거나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골든타임 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무작정 만남을 시도해 상대가 오히려 이 만남을 통해 외도의 증거를 더 모으려고 하거나, 싸움이 나는 일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하루빨리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주변에서 찾아보심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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