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605 | 2024-0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정한 비용인 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권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겪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처럼 협의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미지급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경우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직접 지급명령제도나 담보제공 등을 이용해서도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해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고 추가로 손해배상까지 진행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자녀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한 번의 소송으로 깔끔하게 원하시는 결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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