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23 | 2023-06-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주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부득이하게 이혼을 결심하였을 경우, 그 원인이 전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잘못일 경우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본 만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상간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받게 되는 위자료 액수는 1~3천만 원 사이가 되는데요.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그로 인해 법정에서 피해를 보았다는 입증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 본 자료들을 합법적으로 수집했다면, 그 증거의 결과물이 얼마나 적법하고 타당한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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