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662 | 2023-06-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 시, 아이를 누가 키울지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기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짓는 것이기에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이가 자라날 환경 그리고 아이와의 친밀감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때 유책배우자양육권 확보를 위해 법정에서는 감정적인 부분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잘못만을 강조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법률적인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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