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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37,139 | 2023-06-08

제가 출장이 잦은 편인데 그때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군요. 그런데 남편도 남편이지만 유부남줄 알면서도 만난 그 상간녀가 용서가 안됩니다.   혹시 이혼을 안하더라도 상간녀소송만 따로 진행할 수도 있나요? 실력있고 유명하신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계시면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A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의 사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고 있던 배우자가 다른 제 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면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 텐데요.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위자료청구소송입니다.

해당 청구의 경우,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있기에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해야만 합니다.

통상적으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게 될 경우, 1,000~3,000만원 정도의 선에서 위자료가 책정이 되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관련 해결 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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