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약혼해제란, 약혼을 한 서로가 합의나 법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약혼관계를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혼해제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이예섬
수석변호사
이혼소송전문 변호사
T. 070-5214-2362
김해린
책임변호사
이혼전문 변호사
T. 070-5221-0865
김잔디
T. 070-7510-2016
이지수
선임변호사
T. 070-7510-3368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사건분야
문의내용
서울
온라인예약
카톡예약
전화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