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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사건항소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45,909

술에 취해 준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고, 억울하고도 당당한 마음에 나홀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고 저는 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강간을 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강간으로 징역이 나옵니까? 억울하여 잠도 안 오는 심정이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고자 합니다. 형사사건 항소를 통해 형사항소절차를 진행하여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받아보려 합니다. 성범죄 형사사건 항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형사사건항소

형사항소

A

관련 문의 답변

1심 결과를 인정하실 수 없다면 형사사건항소를 통해 대응해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항소는 하급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상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 : 1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증거와 주장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음

상고 : 2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을 다룸

의뢰인의 사안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이나 명령에 위반이 있거나, 사실을 잘못 파악한 경우,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형사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송달일과 관계가 없고 기간도 짧습니다.

공휴일과 토요일 역시 상소제기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므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서둘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상소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 상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원심 판결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님의 담당검사가 준강간 징역형 집행유예가 가볍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함께 항소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원심 결과를 다시 검토해드릴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형사항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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