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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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사건에 휘말렸는데, 당시에는 해프닝으로 알고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지금 너무 바쁘고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조사에 나가지 않고 서면이나 화상 상담같은 걸로 마무리지을 수는 없나요? 사건이 더 진행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끝날 수는 있는지요?
경찰조사
경찰단계
경찰출석요구
관련 문의 답변
경찰출석요구는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 등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수사상 절차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이를 무시할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사정이 어려워 바로 출석하지 못한다면 그 사유에 따라 경찰관은 1~2회 경찰조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시로 연기되는 것은 아니고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한다면 이후 수사관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초반 진술 및 대응이 향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및 수사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철저한 초기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어도, 향후 경찰 단계에서 다시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발언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등에 사전 시뮬레이션을 지원하거나 진술을 컨설팅해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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