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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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복잡해져서 형사 강력범죄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셈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된다고 하던데요, 경합범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이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죄의 높은 형으로 판결되는 건지요, 아니면 모든 죄를 합쳐 몇 년의 징역이 더해지는 건지요?
경합범
관련 문의 답변
경합범은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형법은 경합범에 대해 작량감경, 즉 감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형의 장기와 단기를 합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벌의 최대 한도로는 그 법정 최고형의 1.5배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참조).
또한 1.5배까지 늘어난다 하여도, 각 형의 장기나 다액을 합산한 형기와 액수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경합범에 대하여서는 여러 죄에 대해 각각 따로 형을 선고할 수 있고,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범죄만 경합범으로 인정됩니다.
만일 한 개의 범죄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정확한 판결 예측을 원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어떤 사건인지부터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1)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 이에 따른 형으로 처벌
2)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 : 가장 무거운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 가중
3)각 죄에 대해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 형의 경우 : 병과
4)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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