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혼위자료 등 과도한 요구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와 크고 작은 다툼으로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배우자는 의뢰인과 싸울 때마다 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대륜 여자변호사를 찾아 법적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과 자주 다퉈왔으며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만큼 소송을 제기했다는데요. 배우자의 이혼위자료 등 과도한 요구를 방어하고자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는 피고와 원고는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출을 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감정의 골이 깊어져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었음
원고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위자료 등 금액은 과도했음
피고는 현재 질병으로 인해 노동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successful case
이혼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성격차이 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경우인데요. 민법 제840조 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부간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이 훼손되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라도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재산분할 등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에 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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