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을 약속을 하였으나 배신을 당해 약혼해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한창 결혼식 준비를 하던 중 상대방 측에서 집안 사정 등을 이유로 파혼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이상하다 여긴 의뢰인이 확인을 해보니 교제 기간 내내 상대방은 전 연인과 외도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파혼위자료를 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연인의 외도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인은 외도 사실을 들키고 나자 결혼준비 도중 이별을 고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결혼준비 비용으로 이미 많은 돈을 지불한 것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손해배상민사소송을 통해 파혼위자료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약혼 해제의 원인이 상대방에 있음을 강조해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외도로 큰 충격을 받은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청혼을 받고 함께 동거를 하며 결혼 준비를 했었던 점
원고와 피고는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 사진 예약, 예식장 예약 등을 진행했던 점
이 사건 파혼은 피고의 외도로 인해 발생했던 점
successful case
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법 조항에 따르면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 의뢰인 역시 파혼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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