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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소송 성공사례] 가정변호사 도움으로 남편에 과거 양육비 3000만 원 받아냄

결과 승소
조회수 18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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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어 재판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과거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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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편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자녀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왔습니다. 이에 자녀 2명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고민하는 사람

이혼 관련 법령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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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재판이혼소송에서 원고가 자녀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자녀들의 양육을 전적으로 맡아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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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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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의 경우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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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전적으로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졌다는 점

배경3

successful case

[재판이혼소송 성공사례] 가정변호사 도움으로 남편에 과거 양육비 3000만 원 받아냄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이혼소송을 통하여 과거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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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자녀양육비가 주가 되는 재판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과거 자녀양육의 책임을 인정받아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양육비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의 소득과 부부의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되며, 결정된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양육비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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