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남편 K 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로 인해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상간녀 L 씨는 K 씨에게 ‘사랑해’, ‘여보야’ 등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급기야는 둘의 키스하는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문자를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는데요. 의뢰인이 K 씨 및 L 씨에게 이를 추궁하자 L 씨는 적반하장으로 ‘니 남편 니가 관리 못해서…’, ‘나한테 따지지 말고 당신 남편한테 따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아직 이혼 절차를 밟지는 못했으나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그 원인을 제공한 L 씨에게 피해를 배상받고자 상간자위자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공감하며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나 남편 K 씨가 전화 통화를 회피하고 있는 데다 K 씨가 의뢰인의 앞으로 설정해둔 채무 때문에 강제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K 씨에 의해 혼인이 강제로 유지되고 있는 점, K 씨와 L 씨의 밀월 관계는 지금까지도 지속 중인 점, K 씨가 의뢰인 명의의 카드를 L 씨에게 주어 사용하도록 한 점, L 씨를 대상으로 한 상간녀소송이 진행되자 K 씨가 L 씨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설득하고자 한 점, K 씨가 의도적으로 증인불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두 사람 간에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이 명백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기에 그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인 L 씨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L 씨와 남편 K 씨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재판부는 K 씨와 L 씨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음이 명백한 상황이고, L 씨는 K 씨가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둘 사이에 오간 메시지의 내용을 보았을 때 교제 초반부터 이미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혀 의뢰인은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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